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3)
장춘란 2017-03-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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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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