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장춘란 2017-03-24 22: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 ‣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3)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4)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2.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17.03.27 다음글 ‘나와 선거, 39초 영상으로 이야기하세요.’ 공모전 개최 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