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4년 노력 결실 용인경전철 정부지원 근거 마련 ‘도시철도법’ 국회 통과 손남호 2016-03-03 12: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토부 기재부 반대로 험난한 과정…끈질긴 설득으로 법안 통과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용인경전철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22조제6항).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전철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용인시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경전철 문제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크린도어 설치를 비롯해 경전철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부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지난해 말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경전철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나는 등 안전논란을 겪고 있어 스크린도어 설치가 시급한 형편이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용인경전철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했던 김민기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1호 법안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에서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 등으로부터 경전철 문제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이끌어내 법안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의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에서 보듯 법안 통과 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심했던 국토위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대책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소위 위원이 직접 용인경전철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토위원이 아님에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참석, 개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토위 위원들과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이어갔다. 3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해 12월 4일 국토위는 김민기 의원,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 등의 개정안을 묶어 국토위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정부측이 입장을 번복해 다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김민기 의원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들과 국토부 기재부를 설득했고, 마침내 2월 16일 법사위 법안소위,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정부기관의 성급하고 잘못된 수요예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규정한 의미있는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은 “용인경전철 문제에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임기 내내 최선을 다했던 경전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만족하지 않고, 경전철 활성화와 지방재정 경감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는 김민기의 의원과 함께 문희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민홍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무 ‧ 행정적 지원방법을 찾아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온 힘을 기울여 준 김민기 의원, 민홍철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앞으로도 경전철 운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우현 국회의원, 용인시(갑) 분구 동백.마북동 주민들께 감사 인사 16.03.03 다음글 이우현 국회의원, 종이컵을 이용한 이색 선거운동 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