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9) 이윤신 2016-02-25 00: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1. 선상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윤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환경베스트 의원’ 선정 16.02.26 다음글 이우현 의원, 중장년층들과 대화와 소통의 자리 가져 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