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안내
이윤신 2016-0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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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오는 4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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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개요로는 (사전)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교통편의 지원기간은 사전투표일 4. 8.() ~ 4. 9.() 09:00 ~ 18:00 이고 투표일은 4. 13.() 09:00 ~ 18:00 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이고  신청기간은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3. 7.() ~ 4. 4.()이고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3. 7.() ~ 4. 9.() 까지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해야하는데 처인, 수지, 기흥구별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1-1390,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031-264-1390,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2-1390로 하면되고 만약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 031-339-6599)에 직접 문의·신청하면된다.

 

,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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