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안내 이윤신 2016-02-18 14: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혀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원제도 개요로는 (사전)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교통편의 지원기간은 사전투표일 4. 8.(금) ~ 4. 9.(토) 09:00 ~ 18:00 이고 투표일은 4. 13.(수) 09:00 ~ 18:00 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이고 신청기간은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3. 7.(월) ~ 4. 4.(월)이고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3. 7.(월) ~ 4. 9.(토) 까지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해야하는데 처인, 수지, 기흥구별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1-1390,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031-264-1390,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2-1390로 하면되고 만약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 031-339-6599)에 직접 문의·신청하면된다. 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윤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7)(8) 16.02.22 다음글 이우현 국회의원, 용인시(갑) 총선 출마 공식선언 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