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운영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투표당일
권민정 2014-05-1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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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용인시 전지역 내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하신 분들께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화 또는 우편접수(서면신청서 작성)를 하면 된다.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321-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2층)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264-1390) :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동천동 351번지 윤창빌딩 5층)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322-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3층)

 

신청기간은 2014. 5. 19. ~ 2014. 6. 3.(투표일 전일) 12:00까지 이며

선거당일 신청자는「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6585)로 신청하면 된다.

 

차량운행일시는 2014. 6. 4.(수) 07:00부터 18:00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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