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선관위. 6월지방선거에 관한사항 홍보에 나서 용인인터넷신문 2010-01-21 00: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기흥선관위에서는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시민들과 출마예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답형 선거법을 설명하기로 하고 홍보에 나섰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기흥선관위에서는 이번선거의 시가와 임기 그리고 지방선거에 처음을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밝혀 그 역활과 임무를 알아보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 장, 자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에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총 8개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가 2월 2일 시작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3월 21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경기도교육감의 임무과 역할을 알고 싶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원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날 전망 10.01.22 다음글 지방선거(시장. 시의원등) 예비후보들 등록은 언제부터 하나? 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