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4) 권민정 2014-05-16 08: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4) 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2.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5월 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 제공·문의: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264-1390)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최원식. “진짜가 나타났다” 슬로건으로 14.05.17 다음글 남종섭후보,안전, 복지와 일자리창출 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