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해야
권민정 2014-05-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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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해야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수지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용인수지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5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5월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인수지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유권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용인수지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각 가정(세대주)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용인수지선관위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지난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공보 신청을 하고 후보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4. 5. 13. ~ 5. 17.(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등 거하는 곳)에서 투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4년 5월 17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4년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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