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해야 권민정 2014-05-13 09: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해야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수지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용인수지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5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5월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인수지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유권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용인수지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각 가정(세대주)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용인수지선관위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지난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공보 신청을 하고 후보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4. 5. 13. ~ 5. 17.(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4년 5월 17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4년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의 정치1번지 도의원 제1선거구 신재춘 출사표 14.05.14 다음글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장 공천 후유증 폭발 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