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6)
권민정 2014-04-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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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6)

 

 

1.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3.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5.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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