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2) 제공·문의: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264-1390) 권민정 2014-04-04 04: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것이자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에게 열린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의 경우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하여 이들이 선거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4) 14.04.11 다음글 권오진 용인시장 예비후보 용인경전철 무료운행 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