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선관위, 용인시청 공무원 선거중립 자정결의 개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권민정 2014-04-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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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용인시청 에이스홀(3층)에서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선거 중립 자정결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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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스스로 준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용인시청과 처인구선관위의 공통된 식하에 추진되었으며, 용인시청 소속직원들은 95만 용인시민의 봉사자로서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그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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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는 공무원이 스스로 준법하는 분위기 조성 및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선거관여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승진·전보 등 인사권 행사를 빌미로 하는 공무원 줄세우기·줄서기를 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2014. 4. 1.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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