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공약의 실천, 매니페스토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권민정 2014-03-19 03: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기고자.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미란 새학기가 시작되고 각 학교별로 임원선거가 한창이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오래전 ‘약속지킨 학생회장’이란 게시물이 생각이 난다. 그때 게시물은 작성자가 당선이 되면 햄버거를 돌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뽑았는데, 당선자의 경제적 부담에서인지 실제로 받은 햄버거는 손가락 크기의 햄버거 모양 젤리였다는 내용이었다. 한 동안 각종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웃음을 자아내었지만,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선거문화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걱정 어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햄버거 공약을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면, 우선 하나는 당선되면 햄버거를 돌리겠다는 공약은 선심성 공약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선심성 공약으로 올바르지 못한 공약인 것을 떠나 당선자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그 공약 자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공직선거에서는 엄격한 기부행위 제한으로 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적게 적발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이 당선이 된 후에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헛공약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존재해 왔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헛공약을 내세우는 후진적인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해 참공약을 기준으로 투표하자는 운동이 매니페스토이다. 즉,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이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➀ 후보자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린 공약을 내세운다 ➁ 유권자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진정성·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한다 ③ 당선자는 공약을 충실히 실천한다 ④ 유권자는 당선자와 해당 정당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결정에 반영한다 여기에 더불어 정당과 후보자만 일방적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도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party.nec.go.kr)의 공약은행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지역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이트는 공약은행을 운영할 뿐 아니라, 후보자·당선자들의 정책공약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2014. 6. 4.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와 후보자 및 관련 단체들의 매니페스토 운동 등을 통해 선진선거문화를 구축하여, 미래의 유권자들이 실시하는 학교선거에서도 더 이상 햄버거 공약이 난무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7) 14.03.19 다음글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6) 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