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엄중 경고조치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권민정 2014-03-10 13:1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용인시의회사무국 공무원 등이 용인시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여 공무원△△△과 용인시장 입후보자 ○○○를 엄중 경고 조치하였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사무국 직원(공무원)△△△이 2014. 2. 20. 11시경 ○○○(용인시장 입후보자)에게 지시받은 “출마선언의 주요내용 작성 및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제공” 사항을 소속직원 □□□를 통하여 출입기자 60여명에게 의회사무국 명의로 메일로 제공된 사실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여서는 아니되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특정 후보(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번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최우선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예방활동과 더불어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