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개최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살펴야 손남호 2014-01-23 04: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욱)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14. 3. 6.∼6. 4.)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때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전 90일전에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라도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됨을 강조하였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주요사례로는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고 할 수 없는 주요사례로는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용인시수지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에서 출판기념회 관련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주최 측에 사전에 안내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안내 법규요약 (법 §103⑤)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14. 3. 6.∼6. 4.)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음. ➩ 선거일전 90일전이라도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서적 출판 ∙ 서적의 표지에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 출판사나 서점 등 판매업자가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 ∙ 출판사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서적광고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출판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 및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서적광고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됨.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창준위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현수막·포스터 등 게시 범위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음. ∙ 서적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서점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다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진․경력 등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출판기념회를 축하·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한 자로부터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 출판기념회시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화환을 대신하여 쌀화환을 받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출판기념회 저작물 판매 수익금은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에 대하여는「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출판기념회에서 제공받은 물품 등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출판기념회 개최 포함)하는 행위 ➩ 다만,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위반됨.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저서를 서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가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가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독자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적을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료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부각시키고 저자의 정치적 경력, 선거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을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위한 신문광고에 출판기념회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도록 고지하는 행위 ❍ 서적판매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거리를 오고 가는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저서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행위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 14.01.24 다음글 김진표 의원 “준비된 경제도지사” 출마선언 1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