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손남호 2012-12-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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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됩니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자(기호순)를 대상으로 12월 4일(화), 10일(월), 16일(일) 각 오후 8시에 개최합니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는 무소속 박종선, 무소속 김소연, 무소속 강지원, 무소속 김순자 후보자(기호순)를 대상으로 12월 5일(수) 오후 11시에 개최하며 KBS, MBC, SBS에서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거 현수막과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유권자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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