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선관위, 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시작 손남호 2012-11-15 00: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수지선관위에서는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25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식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에 게시된 부재자 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부재자신고 서식을 송부 받은 사람은 그 서식 사용 ☞ 거소투표 방식으로만 작성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서 서식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신고대상 구분 신 고 대 상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발송 등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늦어도 2012. 11. 25.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한편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2012. 11. 2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12.11.20 다음글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