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갑선거구) 성명전에 이어 선관위 상대후보 고발조치등 과열양상
손남호 2012-04-06 13:2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의 갑선거구(처인구)의국회의원선거가 성명전에 이어 상대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을 하는등 갈수록 치열한 생존게임을 하고 있어 선거후유증이 심각할것으로 보인다

 

이우현후보. 민주당 우제창 후보는 자격이 없다. 직격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우현후보측에서는 자신의 최측근인 선대본부장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고, 핵심 조직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음에도 한마디 해명도 없는 우제창 후보는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더욱이 자신이 스스로 밝힌 <6천만원 상품권 살포>사건과 <과일 상자 선물셋트 160개 배포>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이 없다는 것은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며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우현후보는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에게 거듭 묻는다며. 본인이 풀었다고 밝힌 <6천만원 상품권>은 어디서 가져온 것 이며, 누구에게 뿌렸는가.또한 지난 명절때 용인시내 주요 인사에게 돌린 <과일 상자 선물셋 트 160개>는 어떤 사람들에게 돌렸는가.를 밝히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우제창캠프 총괄 책임자인 설봉환 선대본부장이 선관위 집중 조사에 따라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답하라고 했으며 우제창후보는 남궁석 장관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중도사퇴하자 <벼락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다.

 

우제창후보,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 선관위 고발 예정

 

이우현후보의 상품권살포문제를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싸움에서 이제는 우제창후보측에서 문자발송에 의한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에 고발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제창후보측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새누리당 이우현후보가 휴대폰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사실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는등 서로간의 피튀기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6일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 측에서 발송한 문자내용이 처인구 선거지역뿐만아니라 기흥구(을선거구). 수지구(병선거구)등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민주당이 상품권을 뿌려 검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다

 

그러나 우제창후보측에서는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우제창 후보 측에서는 용인시(갑)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린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상대후보 측의 파렴치한 정치공세와 구태정치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