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리․반장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
손남호 2012-03-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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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배경에는 3.15 부정선거라는 관권선거의 아픈 기억이 있었으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뿐만 니라 국가전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부패의 근원이 된다는 인식아래 선관위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 또는 통·리·반장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하‘공무원 등’이라 함)의 선거개입이 발생하고 있공정선거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단속할 예정으로 있어 통반장들의 선거개입을 막을 예정이다.

선관위원회에서는 양대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공천헌금·선거인 매수 등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및 불법 사조직 설치와 함께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보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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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및 공무원중립의무는 법적으로 장치되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65)및 「지방공무원법」(§57)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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