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도 무시, 난도질당한 용인지역구 획정 시민은 분노한다 유지원기자 2012-02-29 00: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새누리당 추성인의원과 지미연의원은 “비열한 선거판을 만든 두 장본인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처인과 기흥, 수지구로 편제된 기왕의 지역구도를 근본도 무시하고 난도질한 책임에 대해 92만 용인시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걸었다 아래의 내용은 추 의원과 지 의원의 성명서 전문의 내용의 내용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 명 서 92만 용인시민은 누더기 선거구 획정을 거부한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최악의 정치놀음이 벌어졌다. 92만 시민의 절절한 의중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무엇을 위한 판짜기인지 도대체 선거는 왜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구태의연하다 못해 구역질마저 유발하는 저들에게만 유익한 선거구 판짜기, 비열한 선거판을 만든 두 장본인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처인과 기흥, 수지구로 편제된 기왕의 지역구도를 근본도 무시하고 난도질한 책임에 대해 92만 용인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처인구의 한 탐욕자를 위한 기흥구의 찢김, 기흥구의 무개념자를 위한 수지구의 붕괴에 대해 지역생성의 뿌리와 역사적 정당성을 지키려한 수지구의 외로운 정치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상식이 무너지고 야합만이 판을 짜는 오늘의 정치구도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며, 지역민을 받드는 것인가. 깨어나십시오. 용인시민여러분! 직시하십시오. 동백․마북주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상현2동 여러분! 되어야 할 사람은 선량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92만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의 미래가 4년간 단절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성 명 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기흥구와 수지구 분구를 비롯한 13개 선거구의 분구 및 합구를 권고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안을 무시한 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고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기흥구와 수지구의 선거구를 누더기로 만든 공직선거법이 통과한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금번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구 평등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눠 먹기식 선거구 획정에 불과하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총인구가 91만1274명이며 기흥구는 37만4079명, 수지구는 32만191명으로 수원, 성남,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 제4위의 도시이다. 용인시 보다 인구가 20만이나 적은 안산시의 선거구가 4개임에 비추어 볼 때 3개의 선거구를 지닌 용인시는 그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이익을 받아 왔기에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기흥․수지지역의 분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할 법적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기흥과 수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도외시한 채 정략적 판단에 의한 현행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나눠 먹기식 꼼수로 인해 용인시민의 자존심은 짓밟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이 침해 되었다. 더욱이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에 편입시키고, 수지구 상현2동을 기흥구에 편입시켜 인구상한을 비켜가는 편법은 인구수, 행정구역, 생활권역,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도 저버리고 명분도 없는 당리당략에 따라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이자 시대착오적인 역행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는 다면 정당정치의 진정성을 기대해 온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91만 용인시민은 더 이상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의 뜻을 무시한 ‘제 밥그릇 챙기기식’의 낡은 정치와 소인배 정치로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는 졸속으로 처리된 공직선거법으로에 대해 용인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용인시의회 지 미연 추 성인 유지원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여유현 불출마 선언문 12.03.22 다음글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