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용인시 선거구가 조속히 획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류지원부장 2012-01-28 03: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편법적인 누더기 선거구 획정은 용인지역 갈등과 불균형 해소에 악영향 여유현(용인시 처인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현 당협위원장)은 “법과 원칙은 일반적인 상식내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성명서내용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용인은 다른 어느 도시 보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11년 말 현재 92만의 도시로 성장했다. 용인은 인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성장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본상식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금번 19대 총선에서 용인시의 지역구는 3개에서 5개로 증가되어야 정확히 맞다. 본인은 그렇게 믿었다. 최근 용인시의 지역구를 3개로 유지한다는 것 같다. 장시간 동안 주변에서 모의원은 어떻게 분구를 원하고 누구하고 합의를 했다더라는 유언비어가 있을 때 기본적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해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예상되는 지역구는 1) 일부를 제외한 수지구 2) 일부를 제외한 기흥구 + 수지구 일부 3) 처인구+기흥구 일부(동백동)로 칼로 두부 썰듯 인구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여 누더기로 짜깁기하듯 지역구를 구분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구분에는 전국적이거나 지역적인 수혜자가 있을 것이다. 전국적인 상황을 살피면 합구 예상지역구 의원들일 것이고 지역적이라면 해당 지역구 의원일 수 있다. 주민 여론을 살피면 이와 같은 분할이 될 경우 1), 2), 3)지역의 현의원이 지지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역분할이라는 의견을 크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분할에는 현역의원 세분에게만 좋은 일이고 많은 일반 시민에게는 비상식적인 불편과 불평등을 제공하게 되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란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용인지역은 정치적으로 타지역 보다 혼돈과 갈등이 심하다. 그러기에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선한 순환작용을 위한 역할과 동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용인시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요인을 소화하고 적응하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 분명하다. 최근까지도 외부인사에게 용인시를 설명할 때 용인시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다. 용인에 사시는 분만이 처인, 기흥, 수지구로 구분하고 그 사회적 특성을 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선거구 획정안인 누더기 분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큰일이다. 현재 선거구 획정은 법률로 정한다지만 법률을 개정할 정도의 초법적인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용인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의결 된 사항이 아니기에 최종적인 의결은 소수 수혜자가 아닌 용인시민의 뜻을 반영되도록 요청한다. 용인에서의 지역구분은 구의 지역 특성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 살펴보면 자부심 있는 일부 수지구민이 기흥구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자존심 강한 기흥구의 동백주민이 처인구민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서울 강남과 분당에 편입되어 강남주민이거나 분당주민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일 것이다. 기흥구 동백 주민들은 부산 동백섬으로는 가도 처인구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용인지역에는 수지, 기흥, 처인의 불균형 문제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편법적인 누더기 선거구 획정은 용인의 갈등과 불균형 해소 해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 최악의 상황으로 3개구로의 누더기 선거구 획정이 강행한다면 용인은 10년 이상 후퇴하고 후진된 용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선진화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용인의 이 작은 불씨에 의해 대한민국은 망할 수 있다. 소수의 권한에 의해 대한민국과 용인사회가 좌지우지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절대 막아야 한다. 현재 많은 지역 주민은 궐기할 의사를 갖고 있다. 많은 인원이 31일 국회에서 궐기 하기를 요청한다. 1905년 을사조약이 조선을 망하게 했듯이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용인이 망하는 일을 결코 볼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용인시민의 눈높이와 일반상식이 기준이 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용인시 선거구가 조속히 획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 28 한나라당 용인 처인 당협위원장 여 유 현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1회) 12.02.02 다음글 헌법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총선 선거구 헌법대로 하라” 항의 잇따라. 1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