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총선 선거구 헌법대로 하라” 항의 잇따라. 류지원부장 2012-01-21 05: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기흥구 원래대로 분구해라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판결 무시 올해 4월에 치루어지는 총선에 있어 기흥구와 수지구의 분구가 유력시되어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에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있는가운데 국회의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사안에 대해서 유야무야 시간을 보내면서 분구가 아닌 현행대로 진행시킬려는 움직임에 시의원들과 총산출마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상철의장은 “중앙정치에 우리 용인시가 희생 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기흥구 분구 관철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국회를 항의 방문하여 용인시민의 자존심을 찾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용인시의회 이상철의장은 “2011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안을 존중하며, 우리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평등선거의 원칙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구를 분구하여 줄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흥구의 경우 지난 2011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최소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103,469명으로, 최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을 310,406명으로, 인구편차는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를 적용하여 3:1의 비율로 최종적인 선거구 획정 안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난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선거구 인구편차 문제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상하 50%의 기준(3:1)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회가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이외 행정구역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헌법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1이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마땅.”하다고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가칭)기흥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야간에 정략적 거래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판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17일 간사협의에서 양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측은 경기도 파주와 용인 기흥, 원주 등 3개 선거구 분구와 세종시 신설등 4개 선거구를 늘리고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경남 1, 경북 2, 전남 1곳) 등 4개 선거구를 합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측은 파주와 강원 원주 등 2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대신 비례대표 2석을 줄이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안은 당초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방안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경기 용인 수지 ▲경기 용인 기흥 ▲경기 파주 ▲경기 수원 권선 ▲경기 여주ㆍ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등 8곳을 분구하고 ▲부산 남구 갑ㆍ을 ▲전남 여수 갑ㆍ을 ▲서울 성동 갑ㆍ을을 1선거구로 합구하고 ▲대구 달서구 갑ㆍ을ㆍ병 ▲서울 노원 갑ㆍ을ㆍ병은 갑ㆍ을로 각각 합구 하는 등 5곳을 합구 하도록 제시했었다. 이안에 대하여 대책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역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주문을 하여 총선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안으로 통상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안은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됐던 안을 재론하는 게 상례인데 이번 획정위에서는 이 방안이 거론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 또한 동백동을 처인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게 상례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나 기흥구였던 동백동 지역을 처인구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처사라 반발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1. 용인시의 경우 당초 선거구획정위안대로 수지구와 기흥구 모두를 분구해야한다. 1. 기흥구의 동백동을 처인구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은 동백동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서를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 기흥구 동백동을 처인구에 편입하는 꼼수로 용인시 선거구를 현재대로 3개로 존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현역 해당지역 현역 의원인 한나라당 박준선,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예비후보 김민기 예비후보 김재일 예비후보 윤승용 예비후보 정원섭 예비후보 정은섭 예비후보 김배곤 예비후보 주경희 기흥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민기, 김재일, 윤승용, 정원섭, 정은섭(민주통합당) 김배곤, 주경희(통합진보당) 용인시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용인시의회는 2011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확정안을 존중하며, 우리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평등선거의 원칙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확정안대로 선거구를 분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최소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103,469명으로, 최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을 310,406명으로, 인구편차는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를 적용하여 3:1의 비율로 최종적인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선거구 인구편차 문제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상하 50%의 기준(3:1)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회가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이외 행정구역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헌법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1이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마땅”하다고 추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91만을 넘어섰으나 선거구는 3개뿐으로 인구 75만에 선거구가 4개인 안산시와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으며 특히, 기흥구는 2011년 말 기준 인구가 374,079명으로 위원회가 제시한 최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인 310,406명을 63,673명 초과한 지역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부족 등에 따른 개발의 필요성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법무연수원․경찰대 지방 이전에 따른 대책, 마북ㆍ구성 구시가지 개발, 동백․청덕지구내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경전철운영 활성화 등 정치적, 행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분구가 되더라도 기흥구갑선거구는 18만 2천명, 기흥구을선거구는 19만 1천명으로 과히 적은 인구수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19대 총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수용하여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선거구가 통합되는 지역의 불합리한 주장과 일부 정당 및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리시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구를 분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 1. 20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법과 원칙에 따라 용인시 선거구가 조속히 획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12.01.28 다음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아카데미 개최. 출마자들 참고 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