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비후보자 등록 해야하나 미루어야 하나? 혼선 불가피
용인인터넷신문 2010-02-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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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案 부결

전국 첫 사례… 중앙선관위 조정 거쳐 최종 확정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처리돼 19일부터 예정된 도내 시·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어 오는 28일가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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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해 의결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80명 중 반대 53명, 찬성 16명, 기권 1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조례 개정안 부결이 됨으로써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되게 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3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규정에 의한 기한(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고시돼 있다.

 

이에 따라서 당장 19일부터 후보등록이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서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빚어질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시장.도의원등은 별 문제가 되지않지만 시·군의회 예비후보자는 등록 개시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도의회의 부결 결과를 통보 받고 현재 시·군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예비후보자 등록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우려해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원안가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용인, 화성, 파주 등 3개 시·군의원 정수를 12명 늘리는 대신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등 9개 시·군 의원을 12명 줄이는 내용의 시·군의원 정수조정안을 확정,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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