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 트위터(twitter)에 대해 선관위 관심보여 손남호 2010-02-12 07: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트위터(twitter)’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언론도 새로이 등장한 정보전송수단인 트위터에 대해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보도를 하였다. 용인 3개구 선관위원회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진다. ▷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한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네이버), 토시(SK텔레콤) 등이 있다. ▷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한다(§82의5②). □ 트위터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트위터에 게시된 내용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고, 국내의 미투데이 등의 트위터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미국 트위터(twitter)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메시지 내용 자체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 이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5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공직선거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를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운동용 대량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송될 경우 스팸문자화되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비용을 부담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하다. 따라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수단의 하나다. ▷ 트위터라는 새로운 정보전송방법의 등장으로 기존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이 융합된 서비스일 뿐이므로 기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공직선거법은 트위터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위법행위 규제와 공명선거 활동 □ 위법한 내용은 신속히 대응하겠다. ▷ 트위터의 특성은 돌려보기(Retweet)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삭제될 경우 돌려보기된 글이 모두 삭제되는 특성이 있다. ▷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트위터에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유포의 내용이 게시될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여 위법 게시글의 전파를 신속히 막을 것이다(§82의4③). ▷ 국외 트위터의 경우 삭제요청을 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돌려보기한 글도 모두 삭제된다. 따라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이 모니터한 위법적인 글을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토록 안내할 예정이고,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국내로의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82의4③). □ 트위터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루어 나가겠다. ▷ 트위터는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선관위에게도 선거법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 예방과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위한 새로운 소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용인시 3개구 선관위는 현재 트위터(twitter)에 계정을 개설하였고, 이 외에도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 사이트에 중앙선관위 계정을 만들어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트위터를 통해 시기별 위반사례 예시 또는 선관위의 각종 안내∙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공명선거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트위터(http://twitter.com)에서 “nec3939"를 검색하시거나 트위터주소 (http://twitter.com/nec3939)를 주소창에 넣으시면 중앙선관위 트위터를 보실 수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방선거! 후보자의 부인과 가족들의 언행을 주목한다. 10.02.13 다음글 지방선거! 여론조사 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선관위) 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