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투표에 적극적 참여해야 손남호 2010-05-22 02: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교육위원, 교육감, 정당투표로 뽑는 비례대표. 그리고 도지사까지 8가지의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은 속타는 후보들보다 더 속타는 심정으로 이번 선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히 용인시민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싶어도 선거법을 몰라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 것을 목격할수 있습니다, 이에 용인인터넷신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용인시민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방법을 게재합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었읍니다.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인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이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을 불문하고 모임이나 회의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RT)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됩니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통일된 복장 등의 착용, 수당·실비의 수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동창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지지․추천사 게재 ◦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의 지원연설 ◦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등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세동후보 세몰이 본격화나서! 신갈오거리 합동유세 10.05.22 다음글 서거 1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1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