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을 한자는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필요 손남호 2011-03-29 08: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황과장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받았다.” “직원들이 알고 있다.” 지의원.“어떻게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누구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을 한자는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필요하다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것은 곧 지금까지 우리 시민은 여러 사람이 만든 반찬만을 먹었다는 것과 같다. 이제 시민이 직접 부엌에 가서 반찬을 만들고 골라야 한다. 시민들의 입에 맞는 맛있는 반찬을 골라서 먹어야 한다." 입에 맞는 맛있는 반찬은 바로 반듯한 정치인이다.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된다. 맛없는 반찬을 먹는 바보가 어디 있으랴. 맛이 없으면서 맛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사기다. 사기꾼을 확실하게 골라내야 좋은 세상이 온다. 용인시 의회 (의장 이상철)에서는 29일 오전 본회의를 갖고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안의결이 있었는데 설봉환의원의 반대토론과 김선희의원의 찬성토론으로 지미연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추경예산안 수정 발의 안을, 시의원25명이 투표를 하여 13대 12로 지미연의원이 발의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의 폭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들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구청직원은 구청직원들끼리 본청직원은 본청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이희수의원이 지방채발행에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자, 다음선거에 떨어질려고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기자가 의회 5층대회의실에서 의회일정을 참여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이 이희수의원이 지방채발행에 있어 부정적이라는 말과 함께, 처인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희수의원이 반대하니 다음선거 때 떨어질 것이라고 공공연히 악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들어볼 기회가 있어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놀랍다는 것이다. 황과장 폭탄발언 진위는? 이처럼 지방채발행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는 제정법무과 황병국과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용인시의회 예산결산 위원회(위원장 설봉환)에서는 3월 28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자리에서, 황병국과장의 발언내용이 “상생을 해야 할 의회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있다”고 도전적 발언을 했다. 황과장은 “용인시가 지방채가 많은 것도 아니다. 현재7.6%인데 경기도의 평균은 12.6%로 실제 766억을 추가하여도 13.94%로 높아지지만, 지방채 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남숙의원이“상현2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를 질의하였다. 이때 황병국과장이 “외부요인의 여건으로 원칙이 무너지고, 외부압력에 의한 모든 예산편성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박남숙의원이 재차 외부요인이 무엇인가를 다그치자, 황과장은 마지못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심지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까지 하고 이것이 안되면 저것을 삭감 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폭탄발언을 하고 말았다. 지미연의원발언 맞받아친 황병국과장. 이처럼 박남숙의원과 주고받기 형식의 질의와 답변에서 황병국과장의 발언을 종합하여 보면 “의원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삭감 조치하겠다” 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상현동 동사무소 건립비용의 증액을 물어 답변하고 있는 지역구 지미연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하였다. 지미연의원은 황병국과장의 발언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병국과장은 자치행정소위에서 추경 예산안 중 지방채발행건에 대하여 부결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상임위 운영하는 것을 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민주적인 방식인 표결도 못할 정도로 의견이 강하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슬그머니 약한 모습으로 주장. 하지만 지미연의원은 “황과장이 상임위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말을 하는것인가”라고 지방채발행에 있어 이번이 2번째인데 3년전에 지적할 때 반성하였는가? 대책이 있었는가? 라며 현재의 집행부태도를 비꼬왔다, 하지만 황과장도 지지않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이때 지미연의원과 황병국과장의 일대일 대화를 들어보면. 두사람 중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분명히 협박과 욕설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황병국과장과, 하지 않았다는 지미연의원, 그러나 황과장은 직원들이 다 들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서로 전화통화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문제훈국장과 황병국과장 사과, 치고 빠지기 전략 봉합될까? 지금까지 위에 거론되었던 사항은 28일 용인시의회에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90만 용인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설봉환의원이 중재를 하여 황병국과장과 문제훈 국장이 사과를 하였지만, 문제는 집행부와 시의원들 간의 정쟁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앙금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먹고사는 집단인데,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의원들, 지역구 일이면 외부압력을 넣어서라도 예산기조를 바꾸어버리는 행태. 또 자신들의 업무집행에 협조적인 의원들에게 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선심예산을 편성해주고, 의원들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얄팍한 계산속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이점에서 용인시의회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시의원이 하지도 않는 협박과 욕설을 하면서 예산기조를 흔들고, 자신의 지역구 동사무소 건립비용을 예산에 편성시켰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렇다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미연의원은 자신이 정말로 공무원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로 인한 지방자치법에 의회를 모독하고,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황병국과장을 형사고발 하여야 한다. 또한 황병국 과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부서가 예산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외부요인에 의하여, 예산기조가 바꾸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양심고백을 했다. 시의원 협박과 욕설로 시 예산이 왜곡된다 ? 조폭집단인가!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 세수 중 1조원이 넘는 돈이 시의원들의 협박과 욕설 속에 편성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시의회와 행정부가 조직폭력배들의 소굴도 아니고, 이런 말이 가당치않은 것이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라면,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임의로 예산기조를 바꾸어버린다면, 행정의 신뢰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일인데 용인시청 과장으로써 아니면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유능한 자리에 있는 50대의 중년 고위간부에게, 여성 시의원이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면 인간적인 모멸감도 있었을 것인데, 이를 참고서 지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진실이 분명이 있을 것이다, 이를 밝혀야 하는 것이 현재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를 살리는 일이고, 자신들의 권위와 실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음참마속”이라는 고사처럼, 설사 자신들의 동료에게 징계를 내리는 한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분명 언제인가는 몰라도 자신들에게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사법절차와 징계위원회 필요. 시의원들과 공무원 자신들의 앞날 또한 이런 행위자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시의원들이 공무원에게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것이 아니고, 거꾸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시의원들이 덤벼들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던지 아니면 지역구 현안사항에 있어서 예산편성도 해주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분명히 사법기관의 수사가 있어야 한다, 협박을 한 시의원은 당연히 시의원직을 스스로 사표를 내어야 한다. 만약에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원은 시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용인시의원들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명 조치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이숙정의워이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에게 행패를 하여 제명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용인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야하며. 용인인터넷 신문사에서는 녹음을 완료하고 있다. 용인시의회의원들과 집행부에서 합의하여 속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녹음을 하였다는 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말의 값어치를 절실히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 간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 간다”란 문장이 있는데 같은 10자이다 하지만 뜻이 전혀 달라진다. 전자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후자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실이 무엇이기 전에 협박과 욕설이 있었다는 발언의 진위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어물쩍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덮고 간다면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할 자격도 없다는 점이며, 의원들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한다. 시민에 한사람으로써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시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투명해야할 부분에서 외부의 여건에 재정운용이 바꾸어지고 있다는 담당과장의 말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용인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자존심을 스스로 살리는 길이, 바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 일 것이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치고 빠지는 한탕주의로 성과를 일구었다고 주장하면 그만치 용인시는 멍들어 간다는 것이다. (거론되는 모든 이들은 용인시민들에게 공인으로써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실명으로 게재하는것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멈춰선 용인경전철,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 헌정관 토론회 지상중계 11.05.07 다음글 용인시의원들! 백성은 바다요, 권세는 그 위에 뜬 일엽편주다” 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