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건설을 관장하는 실무과장, 가족명의 불법건축물 건축 운영 현직 담당공무원들이 현장방문 했다면 준공검사 통과할수 없어 손남호 2014-02-24 02: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기초공사부터 불법으로 증축을 하기위한 토목공사 진행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A모 과장이 자신의 소유인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소재 농지 16,582㎡ 에 5006㎡의 동,식물관련시설을 18개동과 부속건물 3개동 총 21동을 건축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고서 건축과정에서 3개동을 합치는 수법으로 6개동을 건축하여 버섯재배시설을 양계장으로 사용하다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설물은 일반 철골구조로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되었으며, 21개동이 468㎡부터 285㎡의 규모로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초 토목공사부터 건축물사이의 공간을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여 배수및 경계표기를 하여 6개동으로 합쳐지면서 실제 건축면적은 50%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1개동을 신축하면서 건폐율 30,19%에 용적률 31%로 신청을 하였지만 시설물과 시설물을 이어 붙이는 수법으로 3개동을 1개동으로 합체를 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허가조건보다 사용면적이 늘어나 말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처인구청 담당공무원들의 묵인없이는 불법건축물이 사용허가를 받을수 없다는 점이다, (사진참조) 또한 사용준공검사를 2013년 9월 처인구청으로부터 득하였으나, 불법시설물에 대해 민원인들의 진정에 의하여 용인시 처인구청 담당부서에서는 2013, 12, 19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1차로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당사자는 일부만 철거하는등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4, 1. 28 시정명령을 2차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하여 현지를 확인한바 3개동은 행정명령에 의하여 이음부분의 샌드위치판넬의 지붕을 걷어내고 있지만 3개동은 정상적인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위반건물에 시정명령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 철거하였던 지붕부분을 다시 붙이면 되는 것으로 공무원 소유의 농축산시설물에 강제집행은 못할것이라는 지적이다 담당부서에서는 시정명령을 시행하지 않을시는 건축법 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를 위반한 건물로 법 7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으로 고발된다는 사실을 해당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의 의하여 1년에 2회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는다고 엄정헌 행정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처인구지역의 농지개발행위및 창고등에 불법으로 증설을 하거나 창고와 창고사이를 이어붙여 사용하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강행하면서 실무과장이 직접 자신의 땅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등 비난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시설에서는 A모 간부공무원의 가족들이 불법건축물에서 닭 사육시설을 운영해 오다 적발된 사실도 있는데 건축허가 당시에는 공무원의 부인 B씨는 아들 등 4명 명의로 지난해 9월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만6582㎡ 임야에 5006㎡ 규모의 버섯재배시설(동·식물 관련 시설)을 지었다. 하지만 전체 면적 가운데 B씨와 아들 명의로 된 2891㎡ 규모의 시설에서 닭 5만6000여 마리를 키우다 지난달 적발되었으나 이 건축물이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조성된 건물로 닭 사육장은 1인당 건축연면적에 따라 2500㎡ 이상은 허가, 미만은 신고(등록)대상으로 버섯재배시설로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미등록 닭 사육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법상 닭사육장은 소독과 방역, 진출입 차단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마저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히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전국적에서 AI 발생으로 가금류 농가에 비상이 걸렸지만 방역을 책임지는 용인시에서는 신고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사육하고 있어 닭 사육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처인구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위반으로 B씨와 아들에게 각각 8만원씩 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2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B씨는 이달 초 사육하던 닭을 모두 처분했으며, 과태료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인 B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도 남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편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며, 해당 간부공무원 A씨는 "아내의 닭 사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1) 허가조건에 부합하게 건축을 했는지 준공검사신청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확인을 하였는지? 2)건축당시에 기초 토목공사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콘크리트로 타설공사를 하였는지 왜 공무원이 묵인하였는지? 3) 버섯재배시설로 허가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이행치 않고 닭을 사육했는지? 4) 21동 1700여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건축물을 신축시 진입도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5) 진입도로의 포장공사시 하천부지와 구거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경계 침범은 없었는지? 6)처인구 담당 공무원들이 같은 동료직원이라서 준공검사시 특혜를 주었는지? 7) 문제의 부지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계곡의 흐르는 물에 대한 제방을 임의로 포장을 했는데 문제는 없는지등등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선관위, 퍼즐퀴즈 정답자에게 문화상품권제공 14.04.07 다음글 용인시, 전국최고의 빚쟁이 도시로 전락, 해결책은? 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