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외고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손남호 2013-01-29 00: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외고를 추진하면서 특정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걸작품이라고 자랑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들의 눈초리가 매섭기만 하다, 그들의 횡포와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약도 파기하는 몰염치를 일삼아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용인외고에 지원하는 예산은 당장 중단 시켜야 하며, 지금까지 지원했던 예산 또한 반환청구해야 마땅하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지만 관게부서와 학교당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용인외국어 고등학교(특목고) 설립 및 운영의 관한에 문제에 용인시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있어 관련부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용인외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의규정에 근거 하여 용인시 예산 458억원(도 예산78억포함)이 투여된 중요 정책 사업이었다. 이는 모집 정원에 30%를 용인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우선선발(지역할당제;특별지원자격)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용인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용인외고 지원의 대한 꿈이 환상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용인은 도농복합 시로서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 학생과 농촌지역 학생 간에 현실적인 학력차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순으로 학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편법이 동원될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할당제는 사실상 허울일 뿐, 105명(모집정원의30%)의 할당 인원은 대부분 수지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기회의 불균형은 결국 부의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양극화, 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킨 것이다. 특히 이점을 악용하여 일부의 부유층 자제들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지지역에 위장전입이나 외고에 입학을 위해 전입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로인해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더더욱 외고에 진학할수 있는 자리가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런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인시 우선선발(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자격을 강화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응시자격 기준을 용인시지역 중학교 출신을 대상(협약서 제3조4항)으로 애매하게 정함으로써 단 8개월을 수학해도 용인지역 할당제 자격이 주어지는 맹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에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강화 하여야 한다고 2006년부터 수없이 주장 하였으나 외고는 물론 용인시 마져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인시민장학회 장학금 신청자격은 용인거주 만3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허술한 협약이라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용인외고 지역할당 지원 자격을 용인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한자로 하여도 형편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며, 이는 인근도시(서울, 분당등)학생을 유인하는 효과만을 극대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용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생이 수혜를 입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용인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본래 목적은 실종되고 재단 전입금은 한 푼도 없는 비정상적 사학의 로비의 놀아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니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용인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용인지역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면 관내 중학교별로 교장 추천제를 도입하여 단위학교별 학습지도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한다. 외고의 일방적 횡포는 학생선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의 명칭문제로 비화되어 한바탕소동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브랜드 파워가 있더라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학원"에서는 학교 설립에 한 푼의 출자 없이 국고와 용인시의 출연만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설 용인외국어 고등학교"가 왠 말인가? 한시민은 이렇게 지적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용인시립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이에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용인시에서 학교측에 부당함을 제안하자 학교측은 지원을 계속받아야 하므로 2008년말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꾼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학교명을 교체하였다고 하지만 내부적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용인외고를 검색하기보다는 외대외고를 검색하여야 곧바로 검색이 될정도로 용인외국어고등학교의 존재는 없다는 점이다. 명칭이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설 용인외국어 고등학교” 로 지정되면서 외고측에서는 특목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를 추진하였다, 이점에서 용인외고는 협약서 제5조 2항의 규정을 어기고 경기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 하였다는 것이다. 관련문서를 보면 용인외고-1964(2010.05.13)호로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로 신청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4466(2010.06.22)호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완료 하였다. 이점에서도 행정의 오류를 범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점이다. 그 과정도 검토하자면 신청은 2010.05.13일에 하고, 2010.06.22지정까지 받았는데 용인시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살펴보니 자사고 검토 자료가 용인시에 제출된 시점은 2010.06.29일이다. 그렇다면 학교측에서 이미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한후이다. 이점에서 시민들의 반발과 지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학교측과 용인시가 형식적으로 감사자료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점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이미 나간뒤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받은 결과라는 점이다. (정보가 유출되니 공문서를 허가 후에 주고 받은것이라는 지적이 시민들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문제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서 확인한바 담당부서에서는 책임회피를 하기 위하여 용인외고와 자사고 전환에 대한 협의는 2010년 2월에 구두로 자사고 전환에 협의하였다고 해명을 하였는데 수백억사업이 구두로 협의를 하여 특목고가 자사고로 전환이 될수 있을정도로 용인시 공무원들과 외고 학교담당자들의 권한이 있었단 말인가 의아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회적 배려 학생에게 등록금,기숙사비등의 이유를 만들어 장학금명목으로 지원을 시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긍정적 검토 후 지원하겠다 하였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과연 입학 후 자부담금 없이 선의의 학습과 선의의 경쟁을 일반학생들과 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학교측의 일방적 횡포에 시민들은 시예산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다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002년 12월 6일 양해각서 체결후 4년간에 걸쳐 건축비로만 투자한 금액이 458억이다. 쉽게 말하여 귀족학교를 설립하는데 지원한것이다. 2005년 당시 우리시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였다. 그 건축비를 균등하게 16개교에 지원했다며 교당 28억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3억씩 지원했다면 지금까지도 지원받았을 것이고 단위학교에서는 정말 큰 예산이라는 점이다. 과연 특목고로 출발한 용인외고가 자사고로 전환이 또 다시 용인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거라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며. 용인외고에 우리 혈세가 막대하게 쓰여졌고 용인시교육발전에 그 결과가 없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집행이라는 점이다. 이에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용인시에 묻고 시예산 반환청구소송을 해서라도 용인외고에서 받아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 용인교육발전을 위하여! 용인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전국최고의 빚쟁이 도시로 전락, 해결책은? 13.05.23 다음글 우리지역 농축산물로 설명절 맞으세요 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