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의 초법적 활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예술단 단장인 부시장은 사전에 감사와 조사사실을 통보 받았는지 밝혀야 손남호 2012-10-17 02: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시의원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의 조례를 알고 있는지? 예술단 단장인 부시장은 과연 시의원들로부터 행정감사및조사계획서를 통보받았는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처하는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공무원들의 무조건 덮고 가자는 식의 대처와 특정인을 매도하고 음해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진실이 무엇이고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와 규칙을 위반한 시의원에 대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만든 조례등 규칙을 알아본다. 시립오케스트라 사무실을 행정감사준비를 위한 사전조사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방문하였다는 용인시의회 시의원(새누리당소속 여성의원 2명)들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인 업무활동인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으로 무단으로 출입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고의 가치가 없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관련법규인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따라가 보았다. 특히 문제의 시의원들은 문화예술과 담당직원이 동행을 하여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시립오케스트라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해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문화예술과 소속의 현장사무실을 시정장치를 잠그고 퇴청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현장책임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건물관리자에게 시정장치를 해제하도록하여 현장사무실을 들어가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았다면 보안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은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다, 이어 추성인시의원(새누리당소속)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시정되지않고 문제점이 발견시 자료요청을 하고자 정상적인 의회활동으로 시공무원들을 입회하여 방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과연 문제의 시의원들 스스로 지난해 5월 13일 개정한 행정사무감사조례와 규칙에 있어 감사나 조사를 할시는 사전에 피감대상기관이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례와 규칙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감사와 제4조에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제2조 감사는 1항에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11, 5, 13일자 개정)그런데 용인시의회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감사는 매년 정례회의때 실시하고 기간은 9일간 실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시의원들은 감사및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시의원들 개별의사에 의하여 방문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의회내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해당시의원들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때에는 지체없이 용인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2011년 5월 13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조사는 제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감사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고 이 내용을 용인시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고 규칙을 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의 조례를 보면 시의원들이 업무에 대한 조사 역시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가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조사를 하였다면 이를 지켰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시 문화예술과 직원은 “우리가 공직생활을 할때 감사를 받기도 한다, 이에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하여 산하단체인 시립예술단소속 오케스트라도 공무원복무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오케스트라 사무실에 출입하는것이 정당하다”며,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사무실을 잠그고 가도 빈 사무실에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을 급습하지 않는가” 라는 황당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형법상 아무리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하드래도 감사와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권한과 행정사무규칙에 의하여 집행을 했을시 정당한 것이며, 통상적인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시건장치를 잠그고 퇴청한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논리인데 감사기관에서 사무실을 뒤지는 사례가 있어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에 추성인의원등 시의원과 문화예술과 직원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해당 예술단 상임단원과 단무장은 연가를 신청하여 죽전야외음악당에 위치한 시립예술단의 사무실은 휴일로 시건장치가 잠겨 있는 상태라는 것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주인없는 사무실에 출입하였다는 점에서는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용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이 열쇠를 문화예술과에서 보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열쇠를 보관하지 않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죽전야외음악당의 건물을 괸리하는 문화재단에 열쇠를 보관하여 시의회의원들이 공무원입회하에 사무실열쇠를 열어라 하는 지시에 사무실직원의 동의없이 사무실을 열고 형법상 용어인 수색과 조사를 벌였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뿐만아니라 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시의원에 대해서는 의회내에서 징계나 고발을 할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책상서랍을 뒤졌다는 점에서(일부는 조사를 하였다는 표현) 해당 상임단원이 문제를 삼자. 상임단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시 지방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지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문화예술과 담당은 “공무원이 사무실을 비우거나 퇴실할때에는 업무상 진행시키던 서류등은 캐비넷에 보관하고 나머지 비품에 대해서는 서랍에 보관하여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서랍을 열어놓았다면 보안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안문제로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본질은 어디가고 힘없는 계약직 직원의 보안장치를 허술히 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규정을 무시하고 초법적 발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기법을 도용하여 산하기관에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핑계삼아 무단으로 출입하여도 되는것인지 한번쯤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라도 읽어보았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시립오케스트라는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단원을 각각 6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써 예술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는데 단장은 용인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으며, 부단장은 산하국장이 맡고 간사는 과장이 맡는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용인시의회는 단장인 부시장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사전에 방문을 통보하였는지 의문스럽다. 단원중에는 상임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는데 상임단원은 지휘자등 운영에 필요한 자를 말하며,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장의 직무는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 감독한다, 부단장은 필요시 단장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업무담당관, 과장은 예술단의 공연예술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일반적인 복무규정의 점검은 시의원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예술단의 운영조례에 보면 지휘자(예술단체장)는 단장의 명을 받아 관련 예술단체의 공연및 연습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의 운영위원회를 보면 예술단체의 연간공연계획, 운영계획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둔다고 2011년도 개정하여 시립오케스트라의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예술단의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워원장2인을 포함하여 10인을 둘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실국장이된다,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용인시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방문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의 운영에 대해여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부시장에게 사무실을 방문하고 방문하는 목적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용인시장과 예술단 단장인 부시장, 부단장인 국장에게 사전통보없이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술단체장)가 계약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접을 받는다 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점에서 지난해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코저 방문하였다는 것은 표적사찰이라는 오명을 지울수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13일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는 점이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시 피감대상에 대한 사생활 침해및 비밀누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이를 지키고 있는지? 해당공무원들은 시의원들과 동행하고 이에 대해 자신들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방법이 감사기관에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뒤질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도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어 당연하다는 구차한 변명이 되는 말인가? 행정사무규칙 제7조 사무보조자 를 보면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행한 공무원이 ”시립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과 직원이고 현장사무실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입장이며, 산하단체를 지휘감독하는 부서이고 시의원이 감사오 조사를 벌였다면 문화예술과 직원들도 피감대상이지 자신들이 산하단체를 감사하는 수감기관이 아니므로 시의원과 함께 감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어 행정사무규칙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보면 “감사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법위내의 사무에 대해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 사무에 대해서는 법 4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의원들 스스로 2011년 5월 13일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이규칙에 의하여 감사와 조사를 했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인데 의원들 스스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과연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법의 논리를 찾아본다. 이점에서 이번에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례 제7조와 제9조 동규칙 2조 모두 충족하였을시 행정사무조례 제12조(감사또는 조사의 방법)을 위반 하였다는 것이며, 형법에서는 방실칩입및 방실 수색죄 그리고 건물관리자나 경비원에게 잠긴문을 열라고 한것이므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수도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조례의 제2조 감사와 제3조 감사의 시기결정및 방법, 제4조 조사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자연휴양림, 오감만족 힐링한다 13.01.28 다음글 여론조사) 용인도시공사의 개혁에 필요한 리더는 과연 어떤 인물이 적합한가? 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