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슈
621
6. 용인특례시청사 전경3.jpg
- 용인특례시, 사적 이익 앞세우는 ㈜용인 물류 터미널(지산물류)의 협상 지연·공공기여안 수용 거부 태도 비판 -
- 시, "지산물류 대표 한 모 씨의 4만 평 땅 희사 발언은 명백한 거짓. 협상에 도움 안되는 잘못된 행태" -
- 시 관계자, "한씨가 푼돈 쓰며 자선사업가 행세하는데 공익 위한 공공기여 제대로 해야" ...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것" -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