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추진
손남호 2011-03-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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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부 소관 규정(민자사업기본계획 및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과 국토부 소관 규정(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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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안)에 지자체가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의뢰시(지자체→KDI)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이는 사전 협의시 경전철 시설규모를 가늠하는 차량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비 절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이 되면 기존 중전철 중심의 도시철도 시설을 경량화하고 경제적 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 건설규칙」 기개정(’10.10)되었으며, 과다하게 설계·건설되던 경전철 정거장을 개정된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라 건설할 경우, 기존 대비 정거장 사업비 10% 절감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광역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토록 규정했다.

 

 

재원확보 지연으로 인한 개통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안 검토시 지자체의 재정능력 및 연차별 투입계획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사업관리 등 사업 전반에 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등 철도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 지원한다

 

운영부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책임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하며, 경전철 사업계획(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한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철도망 중장기계획을 추가하여 동 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해 민자사업을 추진토록 제도화하고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무분별한 외국시스템 도입 억제 및 국산시스템 중심의 부품 표준화를 위한 R&D를 추진한다.

 

*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 표준화 R&D 2단계(’07.7∼’12.7)」에서 국산 도시철도 기술개발 및 표준체계 구축중, 입찰공고에 외국 완성차 도입시 핵심 기술이전 및 국산부품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전략 마련

 

* 대구지하철 3호선(모노레일)의 경우 업체선정 공고시, 국내제작·국내부품사용 권장·유지보수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효율적 노선건설을 위해 지자체 관계자 대상의 경전철 관련 교육 시행한다

 

지자체 경전철 담당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업추진 전문성 확보 지원(철도시설공단 인재개발원 활용) 하고 경전철 시스템별 특성, 시스템 선정시 고려사항, 사업추진절차 등에 대해 교육 시행한다

 

이처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용인 경전철 및 부산∼김해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개통지연사유에 대하여 부산∼김해 경전철은 대규모 MRG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용인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의 해지 요청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금년 7월 개통예정이었던 부산∼김해 경전철은 연간 약 800억원의 MRG(운임수입보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MRG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통시 협약수요 17만이었지만 현재 예상수요 5만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 용인시의 MRG 인하 및 소음방지시설 설치 요구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반대하여 사업해지절차 진행중이며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지시지급금은 귀책여부에 따라 5.2∼7천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국토부는 부산∼김해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의 개통지연 원인은, ①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따라 재정능력과 기술력을 간과한 지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② MRG가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 참여 유인이 높았고,③ 한정된 건설보조금 하에서 높은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수요 및 운영수입을 과다추정하였으며,④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의 실시협약 체결, 중앙부처의 계획 수립 승인 등 관리·통제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 하고 있다.



 □ 보도내용 (총리실 보도자료(안), 3.11 금, 석간 배포)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사업 추진, 대폭 정비한다” 관련
 ◇ 기초 지자체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 국토부,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와 사전협의(노선·재원 등) 의무화

 ◇ 해당 관할구역 내 폐쇄적 노선계획
 → 상위 교통계획* 및 생활권과의 연계 강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 타당성 조사 부실
 → 교통 DB 정확도 제고 및 주민참여 강화
 ◇ 교각 위주의 고비용 노선 건설
 → 건설사업비 검토 강화 등 과도한 시설공사 방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사업계획서 평가 시 비용절감 건설방식, 효율적인 노선설정에 대하여 우대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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