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어정가구단지’ 상점가 상인회 등록
- ‘상점가 육성 위한 특별법’따라…온누리 상품권 가맹점·공모 참가 자격 부여 -
장인자 2023-12-13 21:2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중동 가구단지인 용인 어정가구단지를 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시에 등록한 상인회는 전통시장 분야에 용인중앙시장, 죽전로데오 상점가 시장 등 2곳과 상점가 분야에 구갈 상점가, 용인 어정가구단지 등 2곳 총 4곳이 됐다.

 

7. 용인어정가구단지가 용인시의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됐다.JPG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역 면적 2000이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상점가를 상인회로 등록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면적 1000이상에 도소매업 등의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한 시장이 대상이다.

 

시에 상인회로 등록하면 시설 현대화나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상인회 차원에서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구역 내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용인 어정가구단지 구역 내 37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입점해있고 22개 가구점이 밀집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상인회 등록신청을 접수했다.

 

김재익 용인 어정가구단지 상인회장은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기반으로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고 각종 사은품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이 먼저 찾고 싶은 상점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인회 등록이 시의 대표 가구단지 중 하나인 용인 어정가구단지 상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