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보조금 집행 너무나 허술. 눈먼 돈으로 전락 ? 이상원 2011-03-11 03: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차량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유류대 지급! 출장복명서로 대체 실무자: 서로믿어야지 의심하면 한도끝도 없다. 구차한 변명 사)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공동대표 이건영)는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의 규칙에 의거 설립 되어 용인시 동부권의 대표적 하천인 경안천정화사업을 하는등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집행에 규정을 어기는등 불법적 집행이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있어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팔당호 및 유입지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행위근절,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용인과 광주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경기도 (50%) 용인시(25%) 광주시(25%)로 부터 예산을 보조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주인력은 본부장 2명(용인/광주) 사무국장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2011년 예산편성은 총 3억원에 육박하다가 2011년도 예산이 깍이면서 2억 2천정도를 지원받고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 환경단체로써 보조금의 근본적인 취지인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37%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는 특정인(공동대표)의 인건비와 활동비.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 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72,240천원(사무국장1,간사2) 사업비 83,560천원 운영비 12,000천원, 유류비 9,000천원, 부서업무추진비 7,200천원 본부장 업무추진비 43,000천원(2명)으로 총 2억 2천만원(도비 1억1천, 용인.광주 각 5천5백)이며 순수 사업비는 불과 37.9% 정도만 편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도 사업비만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의 상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 및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에서도 사업비 지원제외대상 경비 항목에 상근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사업비 항목을 보면 상주인력의(3명)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보조금 지급이 특정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경기도의 사업비 배분 결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는 사업비를 지원할 뿐이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며, 운동본부의 행정적인 일은 모두 경기도 소관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집행의 항목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점을 발견할수 있어 특정인들이 인건비를 챙기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의혹의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본부장 업무추진비는 어느곳에 사용하는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이고 보면 이는 분명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해야할 부분이라는 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그러나 용인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 소관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어 시민들은 "예산배정에 있어서 년간 5천5백만원이 시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를 해야 할 주체로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피할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행정당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시와 감독을 소홀이 하고 있는점을 악용하여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연간 천만원에 가까운 유류비를 지원 받아 운행되고 있는 차량(스타렉스,1톤화물)의 운행일지 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는것을 취재결과 확인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유류비의 집행을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여 실무자인 사무국장에게 유류비를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니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느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서로 믿고 신뢰해야지“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취재가 시작되자 그동안 시민들이누구든지 볼수 있었던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홈페이지를 차단해 놓은 상태이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민단체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권리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론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로서 의무를 이행할 책임도 수반되고 유류비를 지원 받는 다면 차량의 운행일지 기록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자 의무인데 이를 하지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실태에 대하애서 시민 김모씨는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인맥관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규모가 달라지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시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보조금 지원 실태는 지역사회와 성실이 봉사하는 사회단체의 건강성을 갉아먹는다.”며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요구가 강해지자 용인시는 지난해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2010.11.12) 보조금의 지원과 운영결과 및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고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어 향후 용인시의 공개내역이 주목되고 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며, 그 외의 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조금 관리조례가 적용되도록 시의원들의 조례개정 및 재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