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규수급자에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 의료급여기관 이용·본인부담금 지원·부정 수급 예방 방법 등 소개 - 장인자 2023-10-20 21: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가 지난 13일 처인구청과 18일 기흥구청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새로 취득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의료급여 관리사가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연장승인과 선택 의료급여기관 신청 ▲올바른 약 복용 ▲부정 수급 예방 방법 등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내용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선 교육이나 일부 세대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4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재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제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교육과 개별 맞춤형 모니터링, 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협조체제 가동키로 23.10.24 다음글 '더 건강하개'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수업·봉사 참가자 모집 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