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상 피난기구 설치비 최대 250만 원 지원 장인자 2023-09-08 23: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피난 구조설비 설치비를 지원했다. 시는 지역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는 7개 시설에 피난 구조설비인 ‘구조대’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조대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는 데 사용되는 긴 포대다. 미끄럼틀처럼 내려 갈 수 있고, 평소에는 상자 안에 보관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조대가 설치된 곳은 지역 내 전체 10곳의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 중 아파트(2곳)와 1층 다세대주택(1곳)을 제외한 7곳이다. 화재 발생 시 2층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탈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17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구조대가 설치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공동주택에서 소형 폐가전 하나만 나와도 무상 수거 23.09.08 다음글 용인특례시, 3억 원 들여 매미산 둘레길 조성했다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