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도의원, 기흥호수오염 환경법 저촉 여부를 따져 고발하겠다.
천홍석 2011-01-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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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진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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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악취로 인근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원인 찾아내

기흥호수(신갈저수지) 침전물의 원인을 밝히다!

 

권오진 도의원(민주당, 용인)은 2010년 행정감사에서 지난 우기(雨期) 때 기흥 레스피아 앞에 설치된 하수 맨홀이 넘쳐 물기둥(사진)이 솟아오른 원인과 오물투기 행정처분 결과를 요청하여 경기도 팔당수질 개선본부에서 이 지역은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이며 펌핑용량 초과로 하수가 기흥호수로 유입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권오진 의원은 유입된 하수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오수 처리시설 없이 직접 하수관거와 연결된 시설 현황자료를 요구하였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은 모두 직접 연결한곳이 없다고 하였다.

 

기흥호수(신갈저수지)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5년에 하수처리장 650억원, 분뇨처리장96억원 총746억원의 세금을 사용하여 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년간 30여억원의 운용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오염은 종말처리장 가동전보다 급격히 악화되고 매년 악취와 수질의 개선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전체에는 20,193㎞의 하수관거가 설비되어 있으며 이중 37%인 7,358㎞가 합류식이고, 분류식은 12,835㎞가 있으며 하수도법과 일반적인 하수도 행정에서는 아파트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비한 지역에서만 오수를 직접 하수관거에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권오진 도의원은 용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흥호수 살리기’ 위원들과 함께 기흥호수 상류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명, 두진, 현대모닝 등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2005년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맞추어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를 직접 하수관거에 연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의 보고는 거짓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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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신규 아파트단지인 신안아파트에는 처음부터 정화조 시설도 하지 않고 하수관거에 오수를 직접 연결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기흥구의 기흥종말처리장 처리지역은 여름 우기에 빗물과 아파트 오수가 하수관로에 함께 유입되어 분뇨가 종말처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홀을 통하여 기흥호수로 방류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기흥종말처리장의 일일 처리량이 3만 2천 톤이고 연간 우기를 15일로 가정하여 기흥호수에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최소한으로 계상해보더라도 매년 분뇨가 포함된 50만 톤의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기흥호수로 방류되어 침전 되는 것이다. 이는 16톤 탱크로리 분뇨차랑 3만대분량으로 일 년간 정화조에서 정화되어 방류되는 방류수의 오염 량을 수백 배 초과하는 막대한 양이다.

 

문제는 용인시가 2005년도에 기흥 종말처리장을 준공한 이후,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지원까지 하여 정화조를 폐쇄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신규아파트의 허가에서도 관로 직접연결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명백한 행정의 오류이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같은 행정 오류로 인하여 기흥호수는 심각한 오염에 처했으며, 앞으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008년 용인시가 발표한 기흥 호수수질개선 대책 보고서에서는 호수 하층부 에 쌓인 오니 퇴적물이 1.5m~2m에 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800억 원 이상의 준설비용이 소요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 시급성은 용인시의 기흥종말처리장 건설의 잘못된 행정은 종말처리장 방류수에 포함된 분뇨성분과 함께 우기에 방류되는 분뇨성분이 전체 호수에 퍼지므로 기흥호수 준설비용이 년간 100억 원 이상씩 증가하게 되며 금년이지나면 기흥호수 수질개선 준설비용은 1,0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용인시에 집중우기 전인 5월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를 마칠 것을 촉구하고 기흥호수를 악취와 오염의 호수로 만든 당시 용인시 하수처리의 담당자를 공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기흥호수 살리기’ 위원들과 권오진 도의원은 당시 책임자들을 찾아내어 부당한 행정을 통한 환경법 저촉 여부를 따져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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