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행결항에 과징금 폭탄 부과 휴유증 만만치 않아 행정당국의 잘못은 없고 업체만이 잘못인가? 곰곰이 따져봐야 용인인터넷신문 2023-09-01 14: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020년 과 2021년도 마을버스 운행에 결행을 한 마을버스에 대해서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가득이나 경영난과 운전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것이라는 전망이다. 운행결항에 있어 첫 번째 원인은 운전자 수급이 안된다는 점이다. 백방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홍보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와의 임금 격차가 크다보니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대형버스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지원을 하지않아 버스를 세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과징금부과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버스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벌칙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결행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업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수급이 될 때까지 감차를 요구하지만 용인시는 업체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버스는 있는데 기사가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용인시가 지난번 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1개 업체당 평균 5000만원선, 많은 업체는 1억 수준까지 있어 가뜩이나 경영상 어려움과 기사 월급도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자 50% 삭감하여 업체당 2500만원을 부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금액도 만만치 않아 분할납부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의 업체에서는 감차를 해주던지 아니면 지원금을 늘려 기사들의 급여를 올릴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청원을 내고 싶고,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와 기사수급에 문제가 있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기사모집이 함들어 범칙금 과징금부과를 유예 또는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것이다. 운전자 수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여 공차를 없애고 결행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인데,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운전자를 양성하여 공급한다고 해도 년간 40여명에 불과한 교육생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교육생들이 마을버스를 지원하지 않고 곧바로 시내버스에 광역버스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임금체계를 고치지 않는 이상 마을버스 운전자 구인은 힘들다는 전망이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임금 격차는 4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재정적지원을 하여 공공버스 급여를 시내버스 수준으로 인상시켜 주고 이를 따라가는 상용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용인시는 재정투입이 힘들다는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시의 재정이 어렵다면 이용자부담으로 요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점에서 같은 특례시인 수원에서는 요금인상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할 때 인상되는 만큼 수원시 자체적으로 대당 200만원의 긴급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였고 유류대금이 3년전과 대비하여 50%이상 인상된바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 평등한 용인특례시 함께 만들어 가요” 23.09.01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백남준의 위대함은 상상력에서 시작…행정에도 폭 넓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