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 이제부터이다. 용인시와 경전철사업자 갈등 고조
손남호 2011-01-1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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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증하는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김학규시장
  

김시장: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자부분 책임공사해야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개통을 놓고 가처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는등 용인시와 사업시행사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 시설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돼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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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재혁판사)는 14일 오후 용인경전철 구갈역, 차량기지, 전대역, 둔전역 일원에서 2시간여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지난달 17일 준공확인(개통)을 거부한 용인시를 상대로 부분준공 확인거부 취소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현장검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검증은 재판장인 최재혁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김학규 용인시장과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 양측 변호인과 직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판부와 변호인은 구갈역에서 현장검증 계획을 논의하고 나서 무인 경전철을 타고 차량기지로 이동해 용인경전철㈜(신청인) 측으로부터 운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공사완료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종착역인 전대역과 전대교차로, 둔전역으로 차례로 이동해 용인시(피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구조물의 균열, 역사 계단 침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시 측은 전대교차로에서 선로 교각의 균열과 교좌장치(교각 상부구조의 하중의 하부구조에 전달해 지진, 바람, 온도변화에 적응하는 장치)의 기능결함을 주장했다.

 

한편 김학규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시에서는 부실 시공된 경전철을 절대 인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용인경전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완벽한 시공으로 안전운행이 최우선이다. 먼저 공사 완료 후 소음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만약 (부실 시공으로)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부실공사부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김 시장은 현장검증이 이루어지기전인 지난11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시의 경전철프로젝트팀이 에버랜드 구간(4공구)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한 결과 경전철 교각 균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시설의 침수 우려, 승강장의 비가림 시설, 차량부품의 법정 부품 미사용 등 40여건의 하자를 발견했다"며 "시에서는 경전철 전 구간에 걸쳐 하자를 찾아내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가 사업 해지를 통보한 만큼 당사자인 용인시 도 사업시행자측에 사업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라며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혀 재팬부의 판단에 따를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이날현장검증에서는 사업자와 용인시측간의 날선 공방이 자주 일어났다.

 

다음사진은 용인시측에서 밝힌 하자부분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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