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 양지-포곡간 민자도로의 허와 실을 진단한다 용인인터넷신문 2007-08-28 02: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민자사업의 최대 쟁점은 수요예측이다. 양지-포곡간 민자도로의 교통수요는 1일 통행량을 2011년도에는 22.448명으로 책정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28.348명으로 책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수요예측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거하여 양지 포곡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사업의 시행조건및 사업시행자의 지정방법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3자 제안공공고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하기전 공람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수요예측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민자사업인 도로는 사업추진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용인시로 소유권이 이관되 면서 운영권을 갖는방식이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양지-포곡간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1300원을 책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일 통행량을 28,0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수요예측이 맞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다. 교통수요를 담당한 회사는 미래교통(주)이며 이모씨의 교통기술사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회사는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를 예측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경전철은 교통수요를 예측을 하지 못하여 분당선 연장구간의 환승부분과 각종 수요예측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원의 감사지적 으로 재협약을 권고받을 정도로 수요예측의 문제점을 도출시킨 업체이다. 여기서 본 신문사는 교통수요예측의 정확한 프로그램의 정황을 들어보고자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시는 이를 보완하거나 협약서 체결시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래교통 이모 이사는 “교통수요에 있어 사업노선이 위치하게 되는 양지IC를 중심으로 한 용인시 교통체계를 살펴보면 국도 17호선, 45호선이 남북간 축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 영동고속도로가 동서간 축을 형성하고 있다.” 고 진단하고 있으며 “그러나 국도 17호선은 양지IC에서 단절되어 남북축 이동시 42호선의 용인시내구간을 통과하여야 하며,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이후 서축구간 또한 상습정체구역으로 교통소통정체가 극심하다” 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래교통에서는 “용인시내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요인이 되어 실제 용인시 양지 이동 원삼 백암 등 동남부지역의 발전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더딘실정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한 미래교통에서는 “사업노선은 양지IC 남단 국도17호선에서 국도 45호의 우회노선인 국지도 57호선(건설중)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향후 수도권 동남부권역과 서울및 분당권역을 연계하는 주요간선축의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업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교통현황 및 교통수요예측에 있어서도 “가로 및 교차로 소통현황”을 보면 “가로구간 소통분석결과 2차로도로 서비스수준 "A"~"C", 도시간선도로 서비스수준 "B"~"D"으로비교적 양호한 소통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있어서 사업자는 “본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교통영향평가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용인시 공고 제2006-517호)시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용하여 교통영향 분석을 수행함에 본선 일일 교통수요예측결과 사업노선 요금 1300원 적용 결과 대대IC~포곡IC 구간 교통량이 28,348대/일로 예측됨”으로 하였다 용인시의 최초 민자도로사업 ‘양지-포곡간고속화도로’는 총 17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하여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 곧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사업자와 협약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여기서 사업비의 비율을 보면 시설비는 1371억원이고 토지보상비가 326억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제4보) 양지 포곡간 민자도로 사업시행 서둘러서는 안된다.를 연재합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4보) <font color=9f0000>국지도 57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 웬말이냐!</font> 07.08.29 다음글 <font color=ffoocc>용인시 시의원들 휴대폰 전화 3개 ?</font> 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