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소상공인 1600곳 40억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면 개정 - 장인자 2023-07-20 23: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내용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시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사업정리(재창업·업종전환)와 온라인 디지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용인특례시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이 늘면서 시는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용인특례시 소상공인들이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시민 안전까지 생각한 주소정보시설 2298개 제작·설치 23.07.21 다음글 공동주택 건설 현장 21곳 긴급 안전 점검 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