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가리비·전복·멍게도 내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 수산물 관련 시행령 개정 따라…방어·부세 등 5종 추가해 20종으로 확대 - 장인자 2023-06-06 18: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 다음 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20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높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물가안정 앞장서는 ‘착한가격 업소’ 13곳 선정 23.06.08 다음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전국무에대제전 공수도경기 용인시공수도연맹 선수단 전원 메달획득 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