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청 년면적 축소 건축하라! 감사원지적받아 손남호 2010-12-15 09: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감사원에서는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2010년 4월 현재까지 65개 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였고, 12개 기관에서 청사를 신축 중인 대상을 감사하였다. 청사를 건립한 65개 기관의 재정실태를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기관이 51개(78.5%)에 이른다. [표 1] 1995년 이후 청사신축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구 분 건립 수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계 65 4 10 8 13 12 17 1 시․군․구 59 3 8 7 13 12 15 1 시․도 6 1 2 1 - - 2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원칙도 없이 청사 내에 업무공간 면적의 몇 배에 이르는 도서관, 공연장, 복지회관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사의 규모를 부풀리고 운영비용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시설의 내․외장재를 고급화하는 등 외관을 꾸미는 데에만 치중하여 에너지 낭비형 구조로 청사를 건설하는 등으로 호화청사를 건립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연고주의 등으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호화청사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호화청사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사 건설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건립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감사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청사를 표준청사면적(안) 이상의 규모로 대형화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사건립계획․설계의 변경 등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건축물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과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찾고 이를 개선하여 호화청사 논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용인시 신축청사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 사후평가 미실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등을 사후평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 관서에서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구 「투융자사업 심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Ⅱ-8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Ⅱ-11에 따르면 최근 3개년의 투자심사 사업에 대해 조건부사업의 조건이행률 등 4개 항목으로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를 한 결과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패널티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면 위 조례의 기준에 따라 신축 청사의 표준설계면적을 산출하고 해당 단체의 장이 신청한 청사․의회의 면적과 비교하여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를 해당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도 표준설계면적을 초과하여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한 사업의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집행한 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반환 등의 재정적 제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과대하게 신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1. 3. 26. 위 예규의 사후평가 조항이 제정된 이후에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하지 않았고,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청사를 신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반환 등의 재정적 제재를 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별표 4] “지방청사 신축사업의 투자심사 및 결과 이행 현황”과 같이 2009년부터 2010년 5월 현재까지 청사 신축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준공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대비 최종면적 초과율이 대전광역시 동구 26%, 안산시 상록구 60%, 용인시 수지구 6%, 광주시 2.2%, 충청남도 6.3%, 임실군 4%, 부안군 43%, 완주군 5.6%, 신안군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재검토 또는 조건부 추진 심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 서구(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신축 보류 통보 미이행), 안산시(상록구, 표준설계면적 초과), 용인시(수지구, 표준설계면적 초과 및 문화․복지시설 재검토 통보 미이행), 부안군(표준설계면적 초과) 등 5개로 나타나는 등 지방청사의 과대한 신축을 억제하지 못했다. 용인시 수지구 신청사 내 공연장 등 설치 부적정 용인시에서 수지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009. 7. 24. 주식회사(대표이사 ○○○) 등 10개 업체와 공사 계약(총공사부기금액 776억여 원)을 맺고 2011. 9. 23. 준공 예정으로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건립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도서시설(도서관 등), 지역문화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등)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수지구 지역에는 여성회관 내 큰어울마당(607석 규모) 및 작은어울마당(162석 규모) 등 2개의 중규모 공연장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신청사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수지구 ♤♤동의 하수처리시설 내에 대규모 공연시설인 용인아트홀(1,173석 규모)을 2011. 7. 26.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처인구에도 문화예술원(300석 규모), 문예회관(784석 규모) 등 2개의 중규모 공연장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수지구 청사는 미관을 살리고 청사 후면부 진입통로를 확보한다는 사유로 건물 중앙부에 1층에서 4층까지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이다. 따라서 신청사 내에 공연시설인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공연장 설치 현황, 재정여건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중복 설치를 가능한 배제하고, 필로티를 설치하는 문제도 실용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청사가 신축될 수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청사 건물 내에 공연시설인 다목적 강당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이다. 그 결과 청사 건물에 다목적 강당과 필로티를 설치하기 위해 층고를 높게(층당 1.8m에서 3.3m, 층고 4.2m→6.0m~7.5m) 설계하여 필로티를 설치하지 않는 지상 5, 6층(층고 4.2m)보다 기둥과 같은 부재 단면이 커짐으로써 공사비 95억여 원을 아낄 수 없고 향후 에너지효율 감소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사원에서는 조치할 사항으로 용인시장은 수지구청 신청사 내에 설치할 예정인 공연시설인 다목적 강당(공연시설) 및 필로티 등의 설치계획을 재검토하여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청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용인시 수지구 청사 신축공사 창호설계 부적정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정) 용인시에서 2010. 1. 13. (주) 컨소시엄과 공사계약(금액 776억여 원)을 맺고 2011. 9. 23. 준공 예정으로 “수지 문화 복지타운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찰안내서 제4장 1.3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제18조 제1항에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2조와 제14조에 업무시설의 건축물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판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당해 건축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열관류율 값이 3.4(W/㎡․K)인 복층유리와 열관류율 값이 2.1(W/㎡․K)인 로이 복층유리 창호를 설치한다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창 및 창틀에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받아 협의함 따라서 위 관서에서 로이 복층유리 또는 동등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 제품으로 설계된 실시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외벽의 전체 창호 면적 10,029㎡ 중 2,383㎡(23.76%)만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인증된 제품인 로이 복층유리 창호로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 면적 7,646㎡(76.24%)는 인증되지 않은 24mm 복층유리 창호 열관류율 값이 3.4(W/㎡․K)로서 인증기준인 최소 열관류율 값 2.632(W/㎡․K)보다 0.768(W/㎡․K)이 더 높아 인증 기준보다 29.18% 떨어지는 창호로 설계된 실시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시공할 예정임 그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어 냉난방 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에게는 공사비 차액 178,857,670원만큼을 덜 부담하게 하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고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새해 예산안 1조 3268억원 확정, 전년 대비 733억 여 원 감소 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