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역북도시개발 지구 채무보증동의안 또 부결 용인인터넷신문 2010-11-27 02: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6일 용인시의회 표결 찬성4 , 반대2, 기권3 역북지구 사업에 대한 궤도 수정과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난2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남숙)는 지난 4월과 9월에 부결됐던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9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다. 이날 이희수 의원(민주)은 거수로 표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남숙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표결에 나섰으며 찬성 4표,반대 2표,기권 표로 과반수인 5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9월에 반대의견을 냈던 이희수의원이 찬성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지방공사 김길성 사장에게“만약에 역북지구 사업이 시행착오로 파산되었을때 모든 것을 책임 질 각오는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 사장은 “사장으로서 모든사업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각오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역북도시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건한의원은“용인시의 채무 보증 없이 역북지구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며 지적하면서 일년에 3번이상을 같은 사안으로 용인시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는것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희수의원은“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하겠다. 4월에 지적한 평당 분양가 등 여건을 충촉시킨 만큼 찬성한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으로 하여. 역사에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항병국과장은 “채무보증안이 부결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약1년6개월의 시간이 또 걸린다”고 밝혀 채무동의안이 부결되었을시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 후유증이 클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역북지구 채무보증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집행부와 용인지방공사가 사업의 궤도수정을 하거나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전면재검토갈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청 년면적 축소 건축하라! 감사원지적받아 10.12.15 다음글 용인시, 내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74건 시행 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