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안전점검 필요한 소규모 주택 수시 신청 받아요
- 정기 점검 안 받는 다세대·연립·단독주택…기울기, 균열 등 점검 -
장인자 2023-04-07 00:1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가 구조 안전 점검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무료 지원을 상시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건축물 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다.

 

22b634529795f5c91825fa41c03c597a_1680793886_2621.jpeg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가 점검표를 시 건축과 지역 건축 안전 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홈페이지 시정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3가구의 주택에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건축물 노후에 따른 마감재 균열 등의 문제를 발견해 균열측정기를 무료로 지원해 지속적인 관리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 구조 안전 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체감형 사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