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용인특례시, 전년 대비 위반 신고 건수 10배 늘어 비상…가족에게도 표지 양도‧대여 안돼 -
장인자 2023-03-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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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확인 사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배나 증가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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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발급한다.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거나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보호자 운전용표지를 발급한다.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 보행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선 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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