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올 상반기 첫선
-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용인서부경찰서 심의 거쳐 최종 대상지 선정 -
장인자 2023-02-10 23:4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하나요?”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 도로교통법이 추가 개정되면서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정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개정안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도록 했지만 이번에 새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3d12b016e6aa6c1e4c9ea4c766833563_1676040230_1714.jpg
 

 

이와 관련 구는 토월초등학교 사거리 등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구간 등 200곳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후보 지역으로 선정해 용인서부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을 비롯해 동일 장소에서 한 해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이다.

 

경찰은 오는 320231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본 안건을 상정해 설치 가능 지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설치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구는 최종 대상 지역이 결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상반기 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만큼 조속하게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후보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