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차장 개방 땐 시설물 설치비 지원 - 주차난 해소 위해…주차선 정비ㆍCCTV 설비 등 최대 4400만원 - 장인자 2023-02-06 11: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좁고 복잡한 골목길의 주차난을 겪는 이웃에게 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이다.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열어주면 이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 비용으로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총 시설비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주차선 정비를 비롯해 차단기, CCTV 설치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지하 1층 별관에 위치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 공간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이라며 “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11곳의 민간 시설에서 436면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23.02.08 다음글 용인특례시, 친환경 물 순환도시 위한 로드맵 세운다 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