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발효 정도 무료 검사 서비스 - 악취 예방 위해 3년 전 의무화…미이행 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인자 2023-02-01 19: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해준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를 측정해야 한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검사를 받으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검사를 요청한 농가엔 무료로 부숙도를 측정해주는 한편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대상 농가의 80%만이 검사 의뢰했다”며 “모든 농가가 기한 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라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2~3월과 8~9월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쌀 전업농 연구회 회원 80명 대상 고품질 쌀 생산 교육 23.02.03 다음글 멧돼지·고라니 막는 울타리 설치 지원 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