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연고 사망자 두 분의 첫 공영장례 모셨다
- 올부터 도입한 장례서비스, 장례용품·운구비 지원…대리 상주로 빈소 마련해 추모 -
장인자 2023-01-31 23:3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지난 30일과 31, 시립장사시설 용인평온의 숲. 무연고 사망자인 고인의 빈소가 차려졌고 공직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대리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펼쳐졌다.

 

2023년 들어 용인특례시가 관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을 공표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공영장례였다.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를 상황이 안되는 고인(故人)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자체가 나서서 애도하는 일은, 무연고 사망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3d12b016e6aa6c1e4c9ea4c766833563_1675175406_9517.jpg
 

 

용인특례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으로 고인의 시신 처리비용과 장례용품, 운구비, 제사상 등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이틀 연속 진행된 공영장례행사에서는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시 공직자들이 상주역할을 하면서 빈소를 마련했고, 추모 의식을 주관했다.

 

무연고자였던 A씨와 B씨의 장례는 고인의 길을 숙연히 애도하며 치러졌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 안치 후 화장처리 해왔다. 용인특례시는 올들어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고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가족들이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등이다.

 

공영장례 도입은, 참된 시정(市政)이 늘 열려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죽음마저 소외되는 참담한 상황까지도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용인특례시의 세심한 시민철학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회의 품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만큼, 무연고 사망자들이 존엄을 지키고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더욱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